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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이렇게 하면 가능하죠~
이혼이라는게 요즘은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맞으닌깐 이혼을 하는게 아닐까 생각도 하네요.
당사자들은 아무래도 좋아서 결혼하거나 아니면 등떠밀어서
결혼을 하는경우도 있는데요. 의도치 않게 아이가 생겨서 하기도 합니다.
그럴경우 나중에 안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듯, 제대로된 결혼절차를 밟고 한사람도
이혼하는 판국에 뭐가 좋다 안좋다가 어디있을까 해요.
위사항은 이혼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에 대해서 신청하구요.
숙려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합니다.
그런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하게 되면 완료되는 것이죠.
이혼은 복잡한데 혼인신고는 엄청 쉽다는 것 아시는지요?ㅋ
신청할때 혼자서 가능하다고 하니 상대방을 조심하세요~
그러면 이혼절차를 위해 신고서를 제출해야되는데요.
이혼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씩
4.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이렇게 서류만 준비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랑과전쟁에서 다양한 결혼생활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이혼을 해야된다는 그런생각이 많이 드는 주제를 많이 두루는데,
4주후에 뵙죠~ 라는 판사의 말은 두근두근 하게 만드네요.
이혼하고 다시 합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잘생각하고 한번은 뒤돌아 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혼절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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