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이렇게 생겼네요.

일상Tip 2016. 3. 29. 01:20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안쓰는 곳도 있겠지만, 사용하는곳에서는 반드시 작성해야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이 일을하게되면 나중에 자신이 이익을 포기해야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내가 얼마를 받고 시급인지 월급인지, 그리고 추가 수당에대해서

어떻게 할것인지등 상세히 적혀있는 계약입니다.

흔히 집을 살때 집주인과 계약을 하듯이 그러한 것을 한다고 보면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될수도 있으니,

예를 든다면, 휴대폰 예약을 걸때도 약간의 선입금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정해진 양식있으니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양식을 프린트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손으로 적거나

꼼꼼히 하나씩 써 적어 내려가고 Sign을 할수 밖에 없는것이죠.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다음에 알림마당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알려드립니다를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이 검색할수가 있게 되어요.

거기에 표준근로계약서라고 검색을 하시면 근로계약서 양식을 볼수가 있는데요.

몇가지 있있지만 최신꺼인 15년 4월 21일자껄로 열면되겠네요.

 

 

(1)표준근로계약서(5종).hwp

 

그럼 거기에 첨부파일이 되어 있어요.

근로계약서 양식은 표준근로계약서라고 해서 총 5종이 있는데요.

일반 근로자인 표준근로, 그리고 성인이 아닌 18세 미만의 학생들이

근로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러하게 생겼구요. 꼼꼼히 하나씩 살펴서 잘 결정을 하셔야되요.

간혹 주인들이 우선 적어라고 나중에 다 해줄거라면서 그러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거기서 일하지마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해주는 분 없어요.

괜히 나중에 화나고 짜증나는것보다 첨부터 안하시는게 좋아요.

 

자신이 참고 하겠다면 어쩔수 없지만, 엄청 비추하는 바램입니다.

적고 난후에 문제 생기는 것은 사장과 말하거나, 안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이익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