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조건 중도상환수수료 어떻게 되는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알아보시죠.

일상Tip 2016. 5. 29. 21:30

디딤돌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나요?

디딤돌이라하면 뭔가 딛고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진행하는 그러한 부분으로써

일반은행에서 대신 대출진행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특히 신혼부부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 그러한 대출이며,

생애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이죠.

디딤돌대출 조건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디딤돌대출 조건은 배우자와의 연간 총소득 6000만원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는 7000만원까지 허용이되어요.

또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되어야해요.

 

 

신청할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해서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구요. 대출금리는 차등 적용이 되는데요.

대출기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2.6%~3.4%로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대출대상 주택은 주택가격 6억원 초과주택, 주택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초과주택 제외되며

신규분양아프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취급가능

(단, 재가발재건축 아파트는 제외)

 

복잡하게 적어두었지만, 쉽게 이해가 갈거라고 생각해요.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하시면 되구요.

저는 최대한 길게 잡고 추후 중도 상환을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최대 금액은 2억원까지만 가능하다는점 알아두세요.

 

앞에서 디딤돌대출 조건은 알아보았고,

이제는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는 최대 3년까지 수수료가 발생하며

최대 1.2%에서 기간별로 줄어들며 3년뒤는 수수료가 없어요.

 

이렇게 디딤돌대출 조건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네요.

 

- 이 포스팅은 비대가성 정보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