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담보대출이란 이자 신한은행에서는 이렇게 하네요.

일상Tip 2016. 4. 26. 23:03

예금이나 적금 은행을 통해서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요즘 너무 낮은 이자에 실망들 많이 하실텐데요.

 

 

열심히 예금이나 적금을 하곤 있지만, 급하게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해지를 해야되나 많은 고민들을 하실텐데요.

그럴필요 없이 내가 낸 예금이나 적금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한데요.

사실 이러한 담보대출이 더욱더 이상한것 같아요.

내돈으로 낸 것을 일시적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놓는건데,

이자로 인하여 나중에 생기는 이자가 더 커서 예 적금했지만,

손해를 보는경우도 종종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든 예적금 담보대출은 있을거에요.

그러나 오늘은 신한은행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적금 담보대출이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때 중도해지의 불이익이 없는

대출상품 거치식 및 적립식예금/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이 적금은 대출이 예금잔액의 95%까지 가능한것이구요.

대출 가능 고객은 예금,적금,부금 및 신탁에 가입한 고객에 한해서에요.

신청방법은 인터넷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시거나 콜센터를 이용하시면되구요.

예적금 담보대출이자는 1.25%로 낮은 이자이긴하나 오랫동안

대출이 된다면, 오히려 나중에 마이너스가 될수도 있답니다.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대금이 발생하는데요.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때는 인지세가 전혀 없는 비과세이며,

5000만원~1억원 이하일때는 인지세가 7만원인데,

은행과 고객이 50%씩 나눠 부담합니다.

그리고 1억원 초과 ~ 10억원까지는 15만원의 인지세가 나오는데,

앞서 나온 금액과 같이 50%씩 나눠 부담하는것은 동일해요.

 

이처럼 사용하면 좋은 편리한 것은 있지만,

대출이란건은 늘 말씀드리지만, 오래 가지고 있지말고 빨리빨리 갚으시되,

나에게 맞도록 설정하시고 대출금을 빌리는것이 좋아요.

 

- 이 포스팅은 비대가성 정보 글 입니다.